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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의정활동 재갈 물리는 한국수력원자력 행위 규탄 결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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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의정활동 재갈 물리는 한국수력원자력 행위 규탄 결의안’채택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6.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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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이고 물상식한 태도 아닐 수 없다”발의배경 밝혀

전북도의회가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의원 고소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주)새만금솔라파워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조동용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데 따른 도의회 차원의 첫 번째 대응조치다.

고소주체는 새만금솔라파워지만 이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81%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사실상 한수원과 한 몸통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탄결의안은 공공기관인 한수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전북도의회 김대오 운영위원장은“민간위원이자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공적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일체 소통은 패싱하고 처벌을 원하는 고소행위로 대응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원 하나쯤은 누를 수 있다는 폭력적이고 물상식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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