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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무마 대가 금품 요구한 현직 경찰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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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무마 대가 금품 요구한 현직 경찰 중형 구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6.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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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전 광역수사대) 소속 A(51) 경위와 전직 경찰관 B(61)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2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녹취록이나 명확한 공여자들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경위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당시에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사적으로 만나 겁박하고 회유했으며, 벤츠 차량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1억원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경위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 B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A경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을 만나다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수가 얽혀 있는 병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 피진정인들에게 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도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피고인과 공모 관계가 인정돼야 하지만, 수사기록 어디에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 녹취록이 많이 제출됐지만, 뇌물 요구 등 결정적인 부분은 빠져 있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경위는 "내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너무 과한 욕심으로 부적절하게 외부에서 추출한 사실을 이용하려 했다"면서 "착오에 따른 부적절한 대화로 인해 수형생활을 하게 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가족들에게 미안함 뿐"이라고 말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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