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2-06 20:10 (수)
순창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순창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1.06.22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3개반을 편성.운영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집중 호우시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과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비정상 운영 등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폐수 무단방류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면서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 세 번째 ‘10만 수료식’도 안전·질서 모범으로 성료
  • 고공행진하는 금값에 안전자산 금 주목
  • 상무초밥, 수험생 위한 50% 할인 이벤트 진행
  • 샤이니 키 & NCT DREAM 런쥔이 찾은 대둔산... 탐방객 42만명 기록
  • “전북에서 권위있고 수준높은 가요제 만들고 싶었다”...제1회 만경강 가요제 총 기획자 변지훈 인터뷰
  • 정읍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