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00:53 (금)
홧김에 동거남 살해한 40대 여성 2심도 중형
상태바
홧김에 동거남 살해한 40대 여성 2심도 중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6.20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홧김에 동거남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과 6년간 동거해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6시1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