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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 색장동 성토작업에 주민 후속 피해 호소 (본보 3월9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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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 색장동 성토작업에 주민 후속 피해 호소 (본보 3월9일자 6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6.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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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성토까지
-인근 논 역시 성토작업 이후 배수 곤란... 장마철 앞두고 불안 호소

 

전주 색장동 주민 이모씨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

이달 초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의 밭으로 달려간 이씨는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다.

불과 며칠전만해도 타인에게 임대를 내주었던 밭이 순식간에 이름 모를 토사로 뒤덮여 있었다.

이씨는 “주인 동의도 없이 남의 땅에 토사를 밀어 넣는 일이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며 “관할 구청에서는 사적 재산권 문제라며 당사자 간 해결하거나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속보>전주 색장동 부남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토작업으로 주민들의 추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본보 3월9일자 6면)

20일 완산구청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기존 전답으로 사용되던 전주시 색장동 872-112 일원에 지난해 11월부터 성토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수질오염 우려와 사유지 침범 등을 이유로 관할기관인 완산구청에 관련 민원이 제기했다.

이후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작업은 성토 제한 높이인 2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까지 무단 침범해 성토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완산구청은 전주시 농업정책과에 해당 토질의 적합성에 대해 의뢰하는 한편 불법 사항에 대해 경찰에도 고발조치를 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주민들은 성토된 토사 반출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은 성토 제한높이인 2m 기준만 맞췄을 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의 추가피해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토현장 인근 2000여평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다는 홍모씨도 성토작업 이후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나마 행위자가 행한 조치라고는 논 가장자리에 물꼬하나 내준 것이 전부라는 게 홍씨의 설명이다.

홍씨는 “요즘 비소리만 들리면 자다가도 깬다. 곧 장마철도 다가온다는데 걱정이 태산 같다”며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하는 데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농민들이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해당 성토작업 현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이 확인되는 즉시 적절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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