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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문건설업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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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문건설업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1.06.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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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 폐지하는 건산법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들은 등록기준 충족 장벽에 종합공사 수주 불가능  
이에 김윤덕 의원,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등 건산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업계 조속처리 한목소리
김태경 회장

전문건설업계가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등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 적용·시행되고 있다.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건산법 시행으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으로 열세하고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은 등록기준 충족이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종합공사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특히 다수의 공종을 보유해야 하는 등 전문건설업체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상호시장 진출실태는 수주량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7% 안팎 수주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해 상대시장 진출 격차가 4배 규모에 달했다.

이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효과가 종합건설업체에 집중되는 수주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시 갖춰야 하는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소규모 전문공사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전문건설업 보호 법안을 지난 4월20일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2023년 12월31일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영세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므로 건설업의 상생과 발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기조가 실현되도록 이번 건산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김태경 전북도회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업체 기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며 “지역경제 및 건설시장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건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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