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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부동산투기, 공천배제 등 강력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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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부동산투기, 공천배제 등 강력조치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1.06.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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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폭등과 LH공사 투기논란이 더해지면서 올해 부동산 문제가 핵심이슈의 지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도 그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12명의 소속 의원에 출당 등 탈당을 권고했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 각종 개발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공무원과 정치권의 투기문제는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전주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 등 후속 징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술은 마셨지만 음준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해명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전북도와 전주시 등은 도의원과 시의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이미 실시했다. 당시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의원은 없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의 조사범위가 주요개발지역에만 집중된 탓이다.

그들은 항변한다.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이다’고 말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상식의 틀 범위에서 투기의혹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지방의원으로써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내로남불’식의 해명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목이다. 내가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식의 해명은 설득력과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당원자격정지와 출당, 탈당 등의 정치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더 중요한 측면도 있다.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등의 징계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명확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다 구체적이면서 최근의 변화된 상황적 요인을 반영해 징계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효성이 있는 징계수위를 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사법적인 조치와 별도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정과 엄중한 징계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인사권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민심의 신뢰감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과 강화로 실추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각 정당에서도 엄중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은 여전하고, 지방의회의 신뢰하락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정치인에게 있어 도덕성은 생명과도 같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부터 더 엄중하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각 정당의 소속 지방의원의 부동산투기 문제와 관련, 가장 민감한 원칙적인 공천배제 등의 엄중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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