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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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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6.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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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식인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의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치료감호를 통해 재범의 우려를 낮출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80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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