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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뒤 3층서 추락’ 가해자 항소심서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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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뒤 3층서 추락’ 가해자 항소심서 일부 무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6.1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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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핵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준강간 범행과 관계없이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치상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폭행으로 인해 치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도내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성폭행을 당한 B씨는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추락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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