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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했더니 연락두절’... 중고물품 거래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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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했더니 연락두절’... 중고물품 거래 피해 주의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6.1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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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속 개인 간 중고거래 성황
-개인 대 개인 간 거래인 탓에 신원확인 곤란으로 피해 구제 어려움
-대부분 소액으로 소비자원 접수나 경찰신고 포기

직장인 이모(49)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소 중고거래 사이트를 애용하는 이씨는 음악CD 수십장과 진열대를 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 즉시 대화창을 통해 직거래를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택배배송을 요구했다.

왠지 꺼림직한 느낌이 들었음에도 당장 구매하고 싶었던 물품이라 즉시 계좌에 입금했지만 수일이 지나도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다.

이후 대화창에 대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지만 이 같은 사기는 처음이다”며 “분통이 터지지만 액수도 적고 여기 저기 신고하는 것도 번거로운 것 같다.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불황 여파가 계속되면서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기 등 피해 발생 시 보상이 힘들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중고거래 사이트의 경우 기본적인 성명이나 연락처, 주소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보상 방도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부분 소액거래이다 보니 소비자원이나 경찰에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총 5건의 중고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해 지회에 문을 두드렸다는 30대 여성 박모씨.

박씨는 지난 3월13일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중고 아동전집 판매 글과 사진을 보고 인기 있는 책인데다가 책상태가 양호해 메신저 대화 후 23만원을 입금했다.

중고책을 택배로 받기로 했지만 배송도 되지 않고 메신저에 언제 보내줄 것인지 촉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이후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수신 정지된 연락처로 확인됐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 2월2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75인치 중고 TV 사진을 보고 판매자와 통화 후 170만원을 입금 후 택배로 배송받기로 했다.

이씨는 입금 2시간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에게서는 무조건 위약금 20%를 지불하지 않으면 물건도 보내주지 않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회 관계자는 “개인거래를 할 경우에는 직접 물건 확인 후 대금결제를 하거나 수수료가 발생되더라도 안전결제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소액이라도 또 다른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신고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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