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가 “이상직 의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대해 최종구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임대차 보증금 1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박성귀 전 재무실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배임 부분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도 없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도 없다"면서 "다만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창업주인 이상직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가담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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