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통한 여성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기대
전북도의회 이명연의원(전주11)이 발의한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의안심의를 통과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 제3조(사업)에 여성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은 물론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 제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북도 거주 여성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연의원은“이 조례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전북도가 설치 지정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인력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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