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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發 부동산 투기 의혹 탈당 폭풍 전북도의회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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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發 부동산 투기 의혹 탈당 폭풍 전북도의회 ‘강타’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6.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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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혐의 김기영전북도의원 탈당 ‘파문’ 고군산군도 일대 토지 중 개야도 땅 경찰조사 받아 …추이변화 ‘촉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민주당 탈당 권유와 정부 수사가 착수된 가운데 ‘농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도의회 김기영의원(익산3)이 민주당 탈당을 권유받고 전격 탈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 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연관된 탈당 폭풍이 지방의회에서도 불고 있어 향후 추이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은 10일 부동산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도의원인 김기영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수흥(익산갑)의원 등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 중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중앙당과 발맞춰 탈당할 것을 권유하고 집권당 의원의 신분을 벗고 무소속의원으로 의혹 해소에 임할 것을 부탁했다.

이에 따라 김기영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먼저 지역민에게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 많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수년 전 고군산군도 일대 토지 중 개야도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로 영농 행위를 하지 않아 ‘농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발표된 정부·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부인과 자녀 명의의 부동산 36건(총 6억8,000여만원)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2014년부터 약 3년간 고군산군도 일대 토지 중 개야도·무녀도·비안도·선유도·야미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거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한 500㎡ 미만의 땅 11건을 본인·배우자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김 의원은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와 판포리에도 투자를 했는데 총 6건의 토지를 본인과 배우자 및 2명의 자녀가 지분을 나눠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병도의원은“지금과 같은 시기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투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소속지역구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일체의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12명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튿날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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