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수산업체 대표 A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경기, 인천, 경남 등의 도·소매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톤가량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1억원치를 팔아 1억5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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