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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 전직 도로공사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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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 전직 도로공사 직원 검찰 송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06.06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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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도공 전북본부 직원인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 A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인근 토지 약 1800㎡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1억7000만원 상당의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A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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