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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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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6.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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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대응 법적 기반 마련
정부, 오는 9월부터 행.재정적 지원
도, 국가지원사업 최대 지정 등 노력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구소멸위기지역이 전체의 80%가 넘는 전북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 지방소멸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인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의 고령인구수,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종합적인 판단 후 하반기 중에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크게 3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시책 마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교통, 상하수도, 생활인프라 등) ▲ 건축시설 등 일부 허가 승인에 대한 신속처리 지원 등이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어진다면 낙후지역의 소생이 가능해 지방소멸로 가는 길을 보다 늦출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어느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형태의 지원을 이어갈 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향후 각 부처에서 지원할 내용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해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을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 입장에서는 많은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국가지원사업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원 기준에 대해 우리 도가 유리한 지표를 분석하고 건의하는 등 지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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