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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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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4년 구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6.0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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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2세 남아가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숨졌다”며 “그 모습을 현장에 있던 어머니가 목격하며 절규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어떻게든 유족의 아픔을 씻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할 기회도 줬다”면서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아 이 법정에 이르게 됐으나 피고인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도 많은 죄책감과 자녀를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며 “사고 지점이 과연 스쿨존인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지 사건에 반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이런 큰 사고를 입힌 것에 대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고 후 운전도 거의 안 하고 있다. 아이 부모님 등에게 너무 죄송하고 계속해서 사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2)군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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