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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불법투기 의혹 LH직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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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불법투기 의혹 LH직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5.3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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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이 31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 심리로 열렸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피고인이 활용했다는 비밀 정보는 이미 2015년 언론을 통해 나와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담당한 문서를 이용하지 않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참고인 등의 진술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 같은 법정에 서 열린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 1322(㎡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2년 11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410여㎡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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