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순창군,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순창군,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1.05.31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은 지난 31일 2021년도 정기분(1.1.기준) 125,86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1.65% 상승했으며, 지가상승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10.78%) 및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및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650-1429)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권해수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