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도 및 시·군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했다.
이번 법제교육은 공무원이 현장의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에만 도청 610건, 시·군 2662건 등 총 3272건의 자치법규(훈령·예규 포함)를 제·개정한 바 있다. 이는 평균 매달 2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셈이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법제 역량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적용 능력을 한층 끌어올려 권익보호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올해 법제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운영한다"면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법제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무에 잘 적용해 불합리한 규제가 담긴 조례들을 정비하는 등 도민들의 권익 향상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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