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증, 마일리지 활용처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세부 운영 사항 규정
전북도의회 김기영의원(익산3)이 5월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이 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마일리지를 활용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증을 도지사 명의로 발급, 종합사격장 국민체육센터(수영장)119안전체험관 등 마일리지 활용처 명시 등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김기영의원은“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다.”며 “현재 전북도도 자원봉사 관련 정책들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활성화해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배려와 희생정신에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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