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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전북도의원, 혁신도시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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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전북도의원, 혁신도시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주장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5.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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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책 취지 살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채용 시 이전기관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세훈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두 의원은“정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2022년까지 30%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의원은“현행 제도 상 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기관을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전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이전 공공기관 비율이 이전 국가기관의 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전북도의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도는 대학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한 10~20대 청년층 인구유출이 심각한 수준이고 서울수도권 대학으로의 입시생 쏠림 현상으로 올해 도내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89.3%로 지난해보다 10.3%p 하락했다.

이에 두 의원은“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대학을 살리고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대학에 들어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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