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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불이행’ 시장상인 성추행한 60대 여성 교도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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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불이행’ 시장상인 성추행한 60대 여성 교도소 유치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5.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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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4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강명령을 부과 받았던 60대 여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20일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날 수강명령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로 검거된 A씨(65)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시장을 배회하다가 노점상인 남성 B씨(42세)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손으로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으로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는 법원의 판결 선고 후 법정 신고 기한인 10일이 지나도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신고 기한을 무려 44일이나 경과한 지난해 7월 신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지난 3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40시간에 대한 집행 지시를 받았음에도 “몸이 안 좋다”며 보호관찰관의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수강명령에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현지출장, 전화지도, 문자전송, 우편 발송 등으로 수강명령 이행을 계속 촉구했지만 A의 수강명령 불응은 계속됐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전날 익산경찰서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 받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유치허가를 청구를 신청, 같은 날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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