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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가 줄지어 역주행 시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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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가 줄지어 역주행 시 형사처벌 대상
  • 전민일보
  • 승인 2021.05.1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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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부 고속도로에서 견인차 4대가 경광등을 켜고 줄을 지어 1차로에서 차선을 반쯤 걸친 채 역주행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공개되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견인차(일명 렉카)가 경광등을 켜고 사고 현장을 빠른 속도로 달려 가기때문에 긴급자동차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한 용도로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긴급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역주행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자동차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2조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로 규정하며,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시행령 2조는 범죄수사와 교통단속 중인 경찰차와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견인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자동차처럼 경광등을 부착하고 점등한 채 운행하여도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이 금지된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견인차들의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주행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 46조와 150조는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줄지어 통행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공동위험행위’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고 되어있다.

공동위험행위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역주행결과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구속시 면허취소, 불구속되더라도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사고발생에 따른 원인 및 결과에 따라 정지 및 취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전근수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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