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 발의 조례안 개정…5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지난 4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시민과 동등하게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자 중에서 정읍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조례는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으며, 현재 이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는 712명, 영주권자는 153명이다.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정읍시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주민세 등 조세 납부의무를 다하고 있고 투표권을 부여 받는 자로, 이미 많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개정해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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