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토지 14,887㎡, 43가구 모여 집과 일부는 밭으로 이용
-국유재산법 관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의매각 불가
-석면 노출된 가구 43가구중 17가구 달해
-국유재산법 관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의매각 불가
-석면 노출된 가구 43가구중 17가구 달해
전북대학교 병원 인근 인덕마을 주민들의 현 주거형태 문제가 수면 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은 12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덕마을은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다 보니 현 인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의매각은 불가하다”며 “전주시 인덕마을 토지를 해지, 변경하고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개발을 통해 현 주민들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마을은 지난 2015년 전북대학교에서 기재부 산하 한국자산공사로 관리가 이관됐다.
전체 토지는 1만4,887㎡, 그 중 42세대가 사는 주택부지가 8,825㎡이고 나머지 6천제곱미터는 도로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택점유자 33가구는 캠코와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 중이며, 나머지 9가구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3가구 110여명의 주민 중 상당수는 연탄불에 의지하는 등 난민촌이 됐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집수리나 증개축이 불가능해 석면에 노출된 가구도 43가구중 17가구에 달하는가 하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수도 3곳에 의지하며 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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