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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1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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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1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1.05.1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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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64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검사지연, 자동차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인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안내 등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배 세정과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방세외수입은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에 쓰이는 자주재원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을 통해 맞춤형 징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부의무 이행을 거듭 당부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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