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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선제적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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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선제적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5.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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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 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거국적으로 해결해야
-도시 내 기본 인프라 갖추고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 중요 …“국가적 위기감 갖고 타개해야”

2020년 기준 총 228개 기초 지자체 중 105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하고 있다.

소멸지역이 없는 시도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단 6 곳에 불과하고 경북(12),전남(18), 강원(15), 전남(12), 전북(11)순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전주,군산,익산은 소멸위험주의단계(0.5~1.0),완주군 등 7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단계(0.2~0.5),진안·무주 등 4개 시군은 소멸고위험 단계(0.2 이하)상황이다.

이로인해 전북 인구가 전북도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명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총 179만 7450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인구감소가 이어졌지만 180만 붕괴에 다다른건은 지난 2005년 이후 16년 만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이 전북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역소멸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막기 위해 저출산, 청년, 고령화,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등 전북 특성에 맞는 6대 분야 175개 과제로 구성된 5년 단위 인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의 이 같은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의 절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차원의 시도간 인구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촉구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소멸관련법안 제·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균특법안’(개정 2020.12.8, 시행 2021.6.9.)의 주요 내용이▲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 마련(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등)▲인구소멸지역 내 지역활력산업의 육성, 청년 일자리 지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이다.

즉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교육·문화·관광시설 등에 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내용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 것.

또 정부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위한 인구정책 TF팀을 구성·운영해 지난 2019년 4월부터 두차례 범정부 인구정책 TF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력 강화 대책에 잰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 임박 등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인구리스크 선제대응을 위해 제3기 인구정책 TF(팀장:기재부 1차관, 간사:기재부 차관보)을 현재 가동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추진계획으로▲인구감소(인구절벽 충격완화, 축소사회 대응)와 ▲구조변화(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응하고▲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을 위한 인구통계 관리·분석기능 강화 추진으로 인구감소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 정부와 함께 중앙정치권도 지방소멸을 막는 지원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원택의원(김제 부안 민주당)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 위기는 앞으로 더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 문제는 수도권 부동산 급등, 지방의 공동화, 초등고교 폐교 등 여러 사회문제와 얽혀있어 혁신적 정책 전환 필요하고 특히 핵심은 결국 도시 내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는 지역소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를 비롯해 중앙과 지방 정치권이 합심해 중지(衆智)를 모아야한다.

이 중지의 첫 번째는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이다.

수도권으로의 경제·인구·인프라 집중이 심화되는 동시에 비수도권·지방은 고령화·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권역별 거점을 수도권에 준하게 집중 발전시켜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이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권역내 거점도시에 교육·행정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집약시키는 거점중심 발전전략을 수립해 자칫 권역내 지역간 제로섬 갈등을 회피하고 거점도시의 발전이익이 주변지역과 공유되도록 해야한다는 것.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준비-이주-정착 전 단계에 걸친 통합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또 두 번째 선제적 대응책은 인구 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이다.

농어촌,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개발 등 지자체의 외연적 팽창이 지속되고 있어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한 압축도시화 전략을 적극 모색한다.

개별 지자체 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압축도시화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거점-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세 번째는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발전하는 단계이나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유치·인재양성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혁신도시-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이 그것이다.

교통·교육·의료·주거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주변지역 간 상생기반을 조성한다.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및 성공사례를 확산 시킨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지방소멸 대응 컨트롤타워의 설치와 통합적 행정추진체계 등 대안을 더해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이정표를 만들어야한다.

전북도 관계자는“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회의 소멸위기지역 특별법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 확대되고 있다.”며“특히 국토의 71%가 소멸위기라는 것은 큰 문제로 이러한 흐름을 빨리 차단해주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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