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동가 등 SNS 허위사실 게시 등 불법행위 고소 강력대응 천명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지부장 이권로)가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읍시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는 “지난 4월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이 시청 사무실에 들어와 사업의 타당성 등 내부검토 중인 문건을 무단 촬영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해 이들을 무단침입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채용된 공무직 직원의 신상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해당직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공무직노동조합 차원에서 지역 언론사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인 비판은 그 자유만큼이나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선이 있는 법이다”며 “코로나19와의 사투로 힘겹게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국에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자체가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행정에 대한 갑론을박은 법률에서 판단해 줄 것이다”며 “비판을 위한 자료취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정읍시청 직원들을 호도하는 행위로 인해 우리 조합원이 무고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정당한 법적조치 강구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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