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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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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 전민일보
  • 승인 2021.05.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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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인 국회법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에 본회를 통과시킨 것으로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철저한 준비를 시사했다. 이 법의 대상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내년 이맘때 시행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에 의해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이번 보고서는 이 법안의 입법배경과 경과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부패방지 법령이 아니라 이의 대안으로 부패행위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법률은 이해충돌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부정·불공정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무 유관 사항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듯, 이 법률 시행에 앞서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각종 법안에서 유사한 규정들 간의 중복을 해소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법령을 통합하는 등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 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안내·홍보하고, 규정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기피·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하여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 검토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정착으로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점검이나 준비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차원의 TF가 구성돼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갔으면 한다. 또한 각 지자체들도 정부만 바라만 볼 게 아니라 나름 통합적 시각에서 점검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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