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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대응 감시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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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대응 감시체계 강화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5.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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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검사 권고 시 48시간 이내 받아야…위반 시 구상권 청구

정읍시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검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지역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권고 받은 의심 증상자는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돼 타인에게 전파했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진단검사 권고는 처방전이나 안내문으로 제공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일 의약단체 임원진을 면담하고 안내문과 포스터를 배부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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