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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소화전 앞 물건적재 금지 스티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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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소화전 앞 물건적재 금지 스티커 보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5.09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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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봄철 화재예방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화재취약시설에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재 금지 스티커를 보급했다.

스티커 보급은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옥내소화전 설비의 원활한 사용으로 화재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지난 3월부터 57일까지 롯데마트 등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44개소에 스티커 부착을 마쳤다.

주요 대상으로는 정다운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10개소와 롯데마트 등 판매시설 7개소 등이다.

백성기 서장은 이번 스티커 보급을 통해 소화전 앞 물건적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방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스스로 감시자 및 신고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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