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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행 1년 앞두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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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행 1년 앞두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제 검토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5.09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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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준비해 제도적 안정 정착 도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배경과 경과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그간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부패방지 법령이 아니라 이의 대안으로 부패행위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즉, 사전 방지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분석했다.

이번 법률은 이해충돌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부정·불공정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무 유관 사항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내년 5월로 예정된 법률 시행에 앞서 세가지 사항을 검토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각종 법안에서 유사한 규정들 간의 중복을 해소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법령을 통합하는 등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안내·홍보하고, 규정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피·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하여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검토사항을 보완해‘향후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정착으로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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