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설 목적 기능 동일한데도 인건비 기준 달라…“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해소”주장
전북도의회 나기학의원(군산1)은 최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종사자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동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자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로 목적과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같지만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가 아동양육시설보다 낮다는 것이다.
2021년도 전북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비교하면 그룹홈 종사자는 정액 지급(241만원)인 반면 아동양육시설은 호봉 지급하고 있어 매년 갈수록 그 차이는 벌어지고 있다.
나기학의원은“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그룹홈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도 있었다”며“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이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며“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북도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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