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8:53 (목)
나기학전북도의원,“아동양육시설-그룹홈 종사자 급여 격차 없어야”
상태바
나기학전북도의원,“아동양육시설-그룹홈 종사자 급여 격차 없어야”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5.10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 시설 목적 기능 동일한데도 인건비 기준 달라…“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해소”주장

전북도의회 나기학의원(군산1)은 최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종사자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동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자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로 목적과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같지만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가 아동양육시설보다 낮다는 것이다.

2021년도 전북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비교하면 그룹홈 종사자는 정액 지급(241만원)인 반면 아동양육시설은 호봉 지급하고 있어 매년 갈수록 그 차이는 벌어지고 있다.

나기학의원은“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그룹홈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도 있었다”며“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이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며“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북도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