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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페널티’내년 지선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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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페널티’내년 지선 영향 ‘촉각’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5.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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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전력자 부과하는 감점 ‘합당’복당한 경우도 적용 25% 감산 …전북지역 감산 대상자 상당수 될 듯

내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당 전력자에게 부과하는 페널티를 합당으로 자동 복당하는 경우에도 ‘탈당 페널티’를 주기로 함에 따라 내년 전북지선에 미칠 영향파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전북 정치 지형상 민주당 공천을 염두에 둔 지선 입지자 중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이 있는 후보군 경우 ‘탈당 페널티’가 ‘악재’로 작용될 공산이 커 관련 파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열린 임시전국대회의원대회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당 전력자에게 부과하는 감점을 ‘합당을 통해 자동으로 복당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했었다.

민주당이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를 최근 10년 이내로’ 강화한데 이어 자동 복당자에게도 감산을 적용하는 등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향후 신당 창당 등으로 민주당을 이탈(탈당)하는 인사들을 우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당헌 개정에 따라 당내 경선과정의 탈당 경력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전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입지자들 중에서 감산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호남에 ‘안철수 바람’이 불 때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 당으로 옮겼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한 정치인들이 전북지역에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당헌 101조(중복적용금지 및 예외 등)에 탈당 경력자 경선 감산의 경우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와 그 사유를 명시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감산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따라서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감산의 적용이 다르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당 경력 감산 점수에 따른 변수가 상당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에 대항한 세 결집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그동안 당을 지켜온 인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이나 지선 후보자들과 탈당 후 복당한 인사들에 대한 차별은 있어야 한다”면서 탈당 전력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여성이 정원의 50%이상 포함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진하는 대의원 수 재조정(200명 이하의 대의원→300명 이하의 대의원) △윤리감찰단 감찰 활동 범위 구체화(일탈 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불법·일탈 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 명확화 등의 당헌을 개정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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