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반 구성,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부안군 보안면(면장 신철호)은 봄철 영농철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군과 병행하여 불법쓰레기 투기·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보안면은 2개반 4명의 기동반을 구성해 5월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 후 적발건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투기자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경고 스티커를 붙여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산림인접지, 하천주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영농철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면은 지속적으로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현수막 게첨 및 경고판 설치와 불법쓰레기에 스티커 부착등, 각종 회의·교육시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신철호 보안면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보안면을 만들 때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하였으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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