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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강화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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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강화법’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5.03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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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기적 범죄경력조회 법적 근거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의하에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지설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3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 강화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시에는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도 일반 범죄의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2년 이하 주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의 하에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되는 만큼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도, 적절하게 대처하기도 어려웠다”면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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