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구형... 6월16일 선고
검찰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달 3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원심은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이번 공선법 개정은 변화된 선거 환경을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조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 규제가 너무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로 표현하고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행위는 의도를 가지고 한 고의적 행위가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국가발전과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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