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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사례 발견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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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사례 발견되지 않아'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4.28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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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1905명 조사결과 발표
만성지구 등 9개 개발 지역과 인근 지역 대상
사업지구 등 총 43건 심층조사, 투기사례 미발견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는 간부공무원과 가족 대상의 부동산 투기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투기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주시 공무원 406명과 가족 1499명 등 총 1905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협의부서의 과장과 팀장, 실무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포함됐다. 

일반인의 가족들은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전원 제출받았다. 이번 조사지역은 각종 도시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포함됐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업단지 △여의지구 등 9곳이다. 

조사는 사람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인본위 방식과 칠지정보를 활용한 대물본위 방식이 병행됐다. 

조사단은 지방세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부시스템 등 최근 20년간의 총 28만4002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해 조사대상 부동산거래 내역과 비교했다. 

그 결과 공무원 등 총 1905명 중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번이 있는 동 지역에서 매매를 한 건수는 총 640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21건과 인근지역 22건 등 총 43건을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별하고, 토지대상과 등기부등본, 취득세 내역 등을 활용해 내부정보 이용 가능여부를 재차 검증했다. 

하지만 사업지구내 21건 중 19건은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거나 시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건이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으나 이중 1건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취득한 사례이고, 나머지 1건의 경우 내부정보 이용 가능부서에 재직하지 않았다.

백미영 단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사업관련 실무자,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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