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발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주시가 제출한 변전소 설치에 관한 공문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발언도 있지만 제반사항과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당신 피고인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2월20일 정동영 전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다. 정동영 전 의원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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