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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14억원 횡령 30대 여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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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14억원 횡령 30대 여성에 실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4.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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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횡령액,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내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돈 1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동차와 집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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