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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전북도의원,‘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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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전북도의원,‘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4.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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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우수성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 마련 및 재원 확보 등 주된 내용…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

전북도의회 김이재의원(전주4)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관련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전북도가 국악진흥 및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이재 의원이 제정한‘전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도가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고 국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국악관련 콘텐츠의 개발,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국악 경연대회 지원, 국악 문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지사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국악 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이재의원은“문화의 고장이자 소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북도가 이번 조례를 통해 국악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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