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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시의원’ 표현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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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시의원’ 표현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4.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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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용역비 추경예산 편성에 찬성한 다수의 전주시의원을 전북을 파는 친일파라고 표현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방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평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23일 영상을 통해 전주시의원 7명의 사진과 실명을 게시하고 이들을 ‘전북을 파는 매도노’, ‘7인의 신 친일파 시의원’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영상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 추경예산 찬성 시의원을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한 1분 59초 분량의 동영상이다.

A씨는 이들 의원들이 일본 자본 롯데에 도민의 땅 종합경기장을 100년간 임대하는 추경예산 심사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매도노로 평가받은 의원들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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