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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아내 농지법 의혹 ‘심려 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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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아내 농지법 의혹 ‘심려 끼쳐 송구'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4.1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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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배우자 농지보유 공개사과
2010년 모친 치유목적 맹지 구입해
19일 해당토지 매각, 실 수익 기부
투기 목적 아니지만 부적절 인정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19일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 “이번 농지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와 시민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만큼 오늘(19일)부로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며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특히 농지법 위반소지의 논란여부를 떠나 자치단체장으로써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시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토지매입 처분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잡음을 의식해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 매각했다. 

해당 농지는 지난 2010년 평당 25만원에 매입한 가운데 이번에 평당 35만원에 매각됐다. 김 시장은 실수익 부분은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지난 10여 년 간의 대출이자와 각종 세금, 수익기부 등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은 거의 없는 셈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토지는 치매를 앓던 김 시장 모친의 병세 호전과 치유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배우자의 언니 소유의 토지 일부를 매입했다. 하지만 모친의 병세 악화로 지난 2014년 별세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1년 8월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취임한바 있어 농지구입 시기가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 일각에서 해당 토지가 맹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김 시장은 이날 사실관계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해당 토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인데 다 옆 부지가 지방2급 하천의 제방도로 건축행위의 필수조건인 진입도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타인 소유 땅에 도로개설을 위한 사용승낙 또는 매입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발예정지가 아니어서 투기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김 시장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고 작은 것의 문제를 떠나서 자치단체장으로써 농지를 보유한 점은 명백한 잘못인 만큼 전주시민에게 사과드리고, 가족회의를 통해 해당 토지 처분과 실수익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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