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지난 14일 폐기물시설 2개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46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소방특별조사반과 정읍시청 환경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폐기물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노지형태의 야적 등으로 소방시설법 적용이 곤란하며, 가연성 폐기물 화재의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 및 장시간 연소로 소방력 투입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폭발이나 감염 등으로 소방대원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며, 1차 피해보다 오염물질 발생 등의 2차 피해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여 적절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백성기 서장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폐기물시설은 법적 기준이 미흡해 화재에 취약하다”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화재 위험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