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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입법예고...전월세 신고제로 주택가격 안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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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입법예고...전월세 신고제로 주택가격 안정 찾을까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4.1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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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막내격인 전월세 신고제가 포함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번 시행이 주택가격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주택거래 시장이 투명해질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주택가격 안정까지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것이라는 분위기도 만만찮아 이번 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이번 제도의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군(郡) 지역은 이번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는데, 임대차 거래도 적고 소액 계약 비중도 높아 제도 운용에서 오는 편익 대비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도내 대부분의 시 지역은 이 제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 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이 되는 만큼 왠만한 거주형태는 모두 포함됐다.

6월부터 이러한 형태의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 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되며, 반대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의 등장이 주택거래 시장 투명화는 보장되지만, 주택가격 안정과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전주 덕진구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좋은 제도지만 결국은 세금을 내라는 것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은 만큼 세수확보의 목표는 달성하겠지만 주택가격의 안정화로 엮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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