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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해드립니다” 리조트 회원권 매매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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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해드립니다” 리조트 회원권 매매 피해 잇따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4.1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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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회원권 보증금 반환 명목 접근... 수수료·등기비 명목 400만원 요구
-등기 이후 수천만원에 매매 가능 유혹... 실제 매매 어렵고 재산세만 본인이 납부해야
-온라인 상 피해자 모임 카페 등에서도 처벌 목소리 이어져
-도내에서도 최근 3년간 유사 피해 사례 62건 접수 “전형적인 재결재 유도 수법”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반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46)씨는 최근 모르는 휴대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10년 전 모 레저개발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얼떨결에 가입한 회원권 보증금 200만원을 돌려준다며 만나자는 전화였다.

장씨는 오랜 시간이 흘러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회원권 보증금 환불 전화에 처음에는 혹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달랐다.

기존 회사가 폐업하면서 현재 회사가 이를 인수, 보증금 환불은 힘들고 대신 등기설정 이후 수천만원의 금액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수수료와 등기비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요구했다.

또 다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인터넷을 검색해 본 장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미 장씨와 같은 리조트 회원권 관련 피해자들의 수많은 카페 모임이 수도 없이 형성돼있었다.

한 카페 회원은 “누구라도 내 등기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아직까지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려니 울화가 치민다”며 “계속 세금만 내고 이용도 못하고 있는데 단체소송 등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도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법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소비자 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부에 접수된 리조트회원권 관련 상담건수는 62건에 달했다.

실제 억울함에 지부의 문을 두드렸다는 30대 남성 정모씨.

전주에 거주하는 정씨는 지난 2014년에 전화권유판매로 A 리조트회원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다른 업체로 합병됐다는 전화가 걸려와 B리조트 회원권업체로부터 추가금 없이 10년 동안 1만3700원씩 적립금이 누적되고 10년 후 결제한 금액 전액 환불된다는 말에 165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8월25일 갑자기 전화가 와서 등기지분변경 명목 비용으로 또 다시 154만원 결제를 요구했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정씨는 5월에 결제한 비용 165만원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는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 결재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보통 10년 이후 환불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회사가 그때까지 존재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료나 환불 이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최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이의 신청 후 지급중지 요청 등 어느 정도 보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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