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발된 전북 등록차량 851대...51회 이상 적발된 차량도 1대 있어
상태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발된 전북 등록차량 851대...51회 이상 적발된 차량도 1대 있어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4.15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노후경유차량 851대가 수도권을 찾았다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5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64%인 3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1388대로, 전체의 60% 가량인 18460대가 과태료 1회 부과 차량으로 분류됐다.
이 중 전북 등록 차량은 851대로 서울을 방문했다가 적발된 차량이 가장 많은 560대를 기록했고, 인천 73대, 그리고 경기 218대가 적발됐다.

전북으로 등록된 노후경유차들의 중복적발도 250대가 되는데, 51번 이상 적발된 도내 차량도 1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전북도는 5등급 이하 노후경유차를 감소시키거나 이들 차에 저공해조치를 하는 식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도내 노후경유차 83378대 중 저감조치를 한 차량은 전체의 10%를 갓 넘긴 9811대 뿐이어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