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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전 전북대 교수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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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전 전북대 교수 선처 호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4.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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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재판서 “벌금형 선고해달라” 요청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학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하게 한 것은 이를 가로챌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연구 과제비로 받은 6억 원 외에 개인자금 1억7000만원도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징역형을 받을 경우 미국 등 비자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외국의 다른 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교수직에서 해임, 교수로는 끝났지만 학자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살인진드기 백신을 개발해 국가에 이바지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전북대 교수로 재직 당시인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6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인건비를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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