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2:44 (목)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8만원→12만원
상태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8만원→12만원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4.12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전주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 달 11일부터 개정·시행되기 때문이다.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 오르게 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1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3배나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